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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상)보험사 카드결제 허용문제생활과 경제 2007. 9. 17. 15:10
카드가맹점의 경우 여전업법에 의해 카드구매를 거절하지 못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의 경우, 카드 가맹점에 가입하고 있음에도 카드를 받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 보험사의 경우 초회 보험료의 경우에 한하여 보험료의 카드결제를 허용하나, 장기로 매월 정기적으로 입금하는 계속보험료는 카드결제를 허용하고 있지 않은 형평입니다.
이 문제의 본질은 매월 일정액의 가맹점 수수료(약3%정도)를 누가 부담할지의 문제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매월 보험료의 3%를 보험사가 부담해야 한다면 결국 영업비용의 증가로 월보험료의 인상을 가져올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결국 모든 보험료의 카드결제를 허용하려 한다면 계속보험료에 대한 수수료 부담문제에 대한 논의가 우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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