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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용어)법률개정절차생활과 경제 2007. 9. 19. 11:33
(네이버 지식검색에서 펀 내용입니다)
법률 개정절차
1. 초안 작성 : 해당 부서에서 법률안 초안을 작성
2. 부처내 협의 : 만들어진 초안을 부처내에 돌려서 의견을 구함
3. 개정안 확정 : 부처장 결재를 통해 부처안 확정
여기까지가 부처에서 개정안을 마련하는 단계로 대략 얼마가 걸린다고 일의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30일 이상은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4. 관계부처협의 : 10일 이상의 의견제출기간을 줍니다.
4-1 부패영향평가 의뢰 : 부처협의를 하면서 국가청렴위원회에 부패영향평가를 의뢰합니다.
5. 규제심사의뢰 : 국무조정실에 규제심사를 의뢰합니다.
6. 입법예고 : 관보 및 홈페이지 등에 게재를 하여 의견을 수렴합니다. 20일 이상
7. 법제처 심사 : 법제처에서 자구를 심사하는데 내용도 같이 봅니다.
-->>> 공청회가 개최있는 경우가 있는데, 필수적인 절차는 아니라서 초안작성 전에 의견을 수렴하거나 입법예고 등을 하면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등으로 공청회가 개최되기도 합니다. 여하튼, 입법예고 등이 있으면 의견을 개진하도록 합니다. 뒤에 또 기회는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입법예고 기간안에 하는 것이 정부측에서도 반영하기가 쉽겠죠?
8. 찬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가 이루어집니다.
9. 법제처에서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합니다.
10. 제출된 법률안은 국회의 상임위에 할당됩니다.
11. 상임위에서는 전체회의에 상정하여 장관의 제안설명, 전문의원의 검토보고, 질의 답변 등이 이루어집니다.
--->>> 국회에 의견을 제출하거나 국회의원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질의 답변 시간에 토론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12.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경우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케 하는데 전체회의와 진행은 동일합니다.
13. 그 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구 심사등을 합니다.
14. 본회의 상정 후 의결이 되면 정부로 이송합니다.
15.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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